아버지는 올해로 일흔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치아가 안 좋아지셔서 틀니를 끼고 지내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헐거워지고 자주 빠져서 식사 때마다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권해드렸더니 비용 부담부터 걱정하셨는데,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알아본 내용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틀니 때문에 고생하신 아버지, 임플란트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틀니를 오래 쓰시다 보니 이제 와서 임플란트를 새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씹는 게 불편해서 좋아하시던 음식도 잘 못 드시는 걸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 번 말씀드린 끝에 아버지도 마음을 정하셨고, 함께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65세 이상은 부분 무치악,
그러니까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완전히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나 특수한 재료를 쓰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 인정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이내 |
| 본인부담률 | 약 30% |
| 제외 대상 | 완전 무치악, 특수 재료 시술 등 |
| 유지관리 | 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산정 |
문제는 상악동거상술, 급여가 안 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금니 쪽을 오래 비워두셔서 뼈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는데,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상악동거상술이라는 추가 시술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건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올리는 과정까지이며,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적인 수술은 전액 비급여로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직접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급여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들
담당 선생님 말씀으로는 유지관리 부분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철물을 장착한 뒤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청구되고, 이후 잇몸에 염증이 생겨 처치를 받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철물 자체를 다시 손보는 유지관리는 비급여이니 시술 전에 미리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의 밝아진 얼굴, 진작 할 걸 그랬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신 아버지는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치료는 연세가 있으셔서인지 뼈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려 전체 과정을 마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식사 때마다 조심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쓰였지만,
치료가 끝난 뒤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식사하시는 아버지 얼굴이 밝아진 걸 보니 그동안의 고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작 알아보고 시작했더라면 아버지가 덜 고생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평생 2개라는 개수 제한이 고령의 어르신들께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처럼 상담 단계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