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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통보를 받던 날, 우리는 '실업크레딧'을 발견했다

by 쏠랑마마 2026. 8. 3.

희망퇴직 통보를 받던 날, 라면부터 끓였다

희망퇴직 통보를 받던 날, 아내는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앉더니 "여보, 나 이제 백수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라면을 끓였어요.

 

원래 위기의 순간엔 탄수화물이 답이니까요. 냄비에 물이 끓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출은 어떡하나, 애들 학원비는,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다음 날, 아내는 의외로 씩씩하게 노트북을 켜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어, 이거 뭐야, 실업크레딧?" 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안절부절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업크레딧이라는 게 뭐길래

아내 설명을 들어보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퍼센트를 대신 내주는 제도였습니다.

 

본인은 나머지 25퍼센트만 부담하면 되는 거였죠.

 

처음엔 저도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라고 의심했는데, 찾아보니 진짜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원받은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 대상도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되고, 다만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하나씩 눈에 들어온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퍼센트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지원금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계산되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인정소득이 딱 최대치로 잡혔나 봐. 1년 최대 지원금이 56만 7천 원이래. 이 정도면 매달 치킨 한 마리씩 시켜먹을 수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럼 이름을 치킨크레딧으로 바꿔야겠네"라고 답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로 치킨을 시켜먹었습니다.

 

"이건 국가가 쏘는 거야"라면서요. 인정소득이 낮으면 지원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라서,

 

자신의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기대치를 맞춰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소득 최대 지원금 (1년)
50만 원 405,000원
60만 원 486,000원
70만 원 (최대) 567,000원

한 번에 다 안 받아도 된다는 사실

며칠 후 아내가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 방법을 물어보는데, 옆에서 듣다가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한 번에 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나눠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몇 개월치를 지원받고, 나중에 다시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남은 기간을 또 채울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신청 시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만 챙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서식도 홈페이지에서 미리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끝낸 아내는 "이런 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라며 신기해했습니다.

회사는 떠났지만, 연금은 도망가지 않았다

며칠 뒤 신청이 승인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는 문자를 보여주며 "나 회사는 그만뒀지만 연금은 계속 쌓이고 있어. 신기하지 않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은 참 아이러니한데, 그 뒤에 숨어있는 건 불안과 걱정이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불안 속에서도 자기 몫을 챙기는 법을 알고 있었고, 국가가 손을 내밀어 노후를 함께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나온다고 해서 모든 안전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 부부는 이번에 제대로 배운 셈입니다.

 

아내의 다음 목표는 구직 활동이지만, 그 전에 이번 주말엔 치킨 한 마리를 더 시킬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크레딧,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이 대상인데,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연금보험료의 25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75퍼센트는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Q. 1년치를 한 번에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괜찮습니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어서 나눠서 채워나갈 수 있어요.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Q. 최근에 취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기한 전이라면 과거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게시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고용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성 글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지원 조건과 신청 기한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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