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잡았는데, 신입이라 월급이 최저시급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두 아이를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저도 퇴근하면 저녁 6~7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오다 보니, 어린이집 끝난 아이들을 누가 봐야 하는지가 늘 숙제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부탁만 드리기 미안해서 아내 월급의 70% 정도를 용돈 겸 드리기로 했는데, 솔직히 아내 월급이 크지 않아 이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나라에서 할머니가 아이 봐주면 월급 주는 거 있다더라. 그거 신청해라, 너희 따로 돈 쓰지 말고."
진짜로 조부모가 아이 봐주면 돈을 줍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친할머니가 손주 봐주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 진짜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제도인데, 조부모님이 직접 손자녀를 돌봐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소득 기준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제 막 시작한 신입이고 저도 크게 버는 편이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매번 월급이 적다고 아쉬웠는데, 이런 데서 도움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지원 대상 아동이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이어야 합니다.
저희 첫째는 이미 36개월이 넘어서 대상이 아니었고, 24개월인 둘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년생이어도 두 명 모두 받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가정,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아동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돌봄 제공자 | 조부모 (친·외조부모 모두 가능) |
| 신청 방법 | 경기도 온라인 신청 가능 |
| 주의 사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인 경우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서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제도는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너무 쉽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돌봄 공백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분들께 따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이 수당을 활용하면 가정 부담도 줄고 조부모님도 공식적인 돌봄 제공자로 인정받는 셈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면서 따로 용돈을 드리고 있다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먼저 신청해보세요. 중복 지원 여부와 소득 기준만 확인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아동 월령 확인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③ 가구 소득 기준 확인 (중위소득 150% 이하)
④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확인 (이용 중이면 지원 제한 가능)
⑤ 경기도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