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 나가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 나는 시절이 없습니다. 한 명 벌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이 그걸 허락해주지 않네요 학원비에 옷값에 여행 한 번이라도 다녀오려면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기본값이 돼버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면 또 아이 케어가 문제네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시간은 오후 4~5시인데, 퇴근은 5시 반, 집에 오면 6시 반인데. 연장반이 있긴 해도 혼자 남아 있는 아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아이돌봄서비스인데, 생각보다 나라 지원이 꽤 되더라고요. 다만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정리해볼게요.
아이돌봄서비스가 뭔지부터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서비스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온 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의 공백 시간을 채워주는 게 핵심 사항이죠.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시간제 돌봄은 필요한 시간만큼 유연하게 이용하는 방식이고,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방식이에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대부분 시간제로 저녁 시간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부지원은 건보료 기준으로 갈린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고, 부부 합산 금액으로 판단해요. 소득 구간에 따라 가형·나형·다형·라형으로 나뉘고, 구간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요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비율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5% | 15% |
| 나형 | 120% 이하 | 60% | 40% |
| 다형 | 150% 이하 | 30% | 70% |
| 라형 (일반) | 150% 초과 | 0% | 100% |
억울한 게 뭐냐면, 몇 천 원 차이로 나형이냐 다형이냐가 갈린다는 건데요. 지원 비율이 30%p 차이 나는데 건보료 차이는 찰나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준이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당하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건보료 기준은 신청 시점의 전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부부 합산이므로 외벌이와 맞벌이 가정은 같은 소득이어도 합산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매년 갱신, 이거 놓치면 지원 끊긴다
소득 기준 판정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매년 초에 소득 기준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통 1월이나 2월 안에 해야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고지서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② 신청 안 하면 당해 연도 정부지원 미적용
③ 재판정 결과에 따라 유형이 바뀔 수 있음 (승급·하락 모두 가능)
④ 건보료 변동 있는 해는 특히 꼼꼼히 확인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편하긴 한데, 처음 신청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확실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거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요.
이용을 원하는 날짜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은데 이유가 아이돌보미 매칭에 시간이 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가능한 돌보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급하게 신청했다가 매칭이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움직이는 걸 추천해요.

써보니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게 아쉬웠다
직접 써보면 가장 좋은 건 아이가 낯선 공간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익숙한 환경에 있다는 점이에요. 연장반처럼 선생님이 여럿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집중해서 봐주니 아이 입장에서도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아이돌보미 선생님마다 성향 차이가 꽤 있다는 건데요.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다행인데, 교체가 필요할 때 다시 매칭이 될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 점이에요. 그리고 건보료 기준 때문에 지원 유형이 낮은 가정은 시간당 본인 부담이 꽤 되니, 이용 시간을 계획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