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저는 사내 부부였습니다. 일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다 보니 아내가 점점 지쳐갔는데, 마침 회사에서 희망퇴직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사하면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에서 의외로 무심코 지나칠 뻔한 게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아이 유아 정기검진 문자를 보다가 건강보험 앱을 열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공제해서 월급 주니까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퇴직하면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피부양자로 올리면 보험료를 따로 안 내도 됩니다
찾아보니 다행이었습니다. 아내가 퇴직하면 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제가 내는 보험료 안에 아내까지 포함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피부양자 등록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 항목 | 피부양자 등록 가능 기준 |
|---|---|
| 연간 합산 소득 | 2,000만 원 이하 (금융·연금·임대·사업 소득 합산) |
|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4천만 원 이하 |
| 재산 + 소득 조건 | 재산이 5.4억 초과~9억 이하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함 |
| 퇴직금 |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피부양자 등록에 영향 없음) |
퇴직금은 소득에 안 들어갑니다,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꽤 됐거든요. 2,000만 원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퇴직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 기간 동안 쌓아온 거라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퇴직 후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생기거나, 임대 수입이 있거나, 프리랜서 등 사업 소득이 잡히면 그건 합산됩니다. 아내처럼 당분간 쉬면서 별도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퇴직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은 합산되므로 퇴직 후 별도 수입이 생기면 기준 초과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가 확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퇴직 후 수입이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거든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지면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 반드시 두 방식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②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여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확인
③ 피부양자 불가 시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 조회 (건강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활용)
④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교 후 유리한 쪽 선택
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반드시 체크 (퇴직 후 지역가입자 최초 고지 납부기한 내 2개월)